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학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라 칭한다. [2021.12.10 개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2013.12.13 개정, 2021.12.10 개정]
제4조(사업)
①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2021.12.10 개정]
1. 회지, 논문지 및 도서의 발간
2. 연구 및 조사
3. 학술대회, 강연회의 개최
4. 표준 및 규격의 제정
5. 국제학술교류 활동
6. 기술정책의 기획 및 제안
7. 공로표창 및 연구 장려
8. 외부기관에서 위탁하는 비영리 업무 및 이에 따른 용역 [2007.12.06 신설, 2008.12.05.개정]
9. 기술관련 기본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용역 [2007.12.06 신설]
10. 전 각호 이외의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21.12.10 개정]
② 학회는 제4조 제①항의 사업 중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7.12.06 신설, 2021.12.10 개정]
③ 연구개발사업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8.12.05 신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021.12.10 개정]
②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2021.12.10 개정]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회원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009.03.13 개정]
제7조(회원의 종류)
학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09.03.13 개정, 2021.12.10 개정]
1. 준회원(학부생 포함) [2019. 7. 11 개정]
2. 정회원 [2017. 12.08 개정 / 2019. 7. 11 개정]
3. 시니어(Senior)회원
4. 영펠로우(Young Fellow)회원 [2017.12.08 개정 / 2019.7.11 개정]
5. 펠로우(Fellow)회원
6. 특별회원
7. 명예회원
8. 원로회원 [2021.12.10 신설]
9. 제휴회원 [2009.09.11 신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정관을 포함한 제 규정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단, 65세를 초과한 회원과 원로회원과 명예회원의 회비는 면제한다. [2009.03.13 개정, 2021.12.10 개정]
제9조(회원의 탈퇴)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2021.12.10 개정]
제10조(회원의 제명)
회원 중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021.12.10 개정]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2021.12.10 개정]
1. 회 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11인(부문회 회장 6인 포함) [2012.07.18. 개정, 2024.12.13. 개정]
4. 이사 20인(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포함) [2012.07.18 개정, 2013.12.13 개정]
5. 감 사 2인
6. 특임 임원 : 협동부회장 약간 명 [2021.12.10 신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 시 선출직 임원(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은 제13조 제①항 제1,2,3호의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보선하고,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보선하며,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09.09.11 개정, 2021.12.10 개정]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과 중임제한)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평의원회(단, 6호는 승인사항)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1. 차기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주기적으로 산업계 평의원을 추대한다. 차기회장은 1년간 차기회장으로 재임하고 다음연도의 회장이 된다. [2022.12.09 개정]
2. 부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부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4. 투표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5. 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 이사는 평의원 중에서 동일임기의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정회원 중에서 8인 이내를 추천 할 수 있다. [2003.11.28 신설, 2021.12.10 개정]
7. 협동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동일임기의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12.10 신설]
8.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추인을 얻는다.
② 임원의 중임제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단임제로 한다.
2. 선출직 부회장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2012.07.18 개정]
3. 감사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는 4회 연임할 수 있다.
5. 협동부회장은 3회 연임할 수 있다. [2021.12.10 신설]
제13-1조(명예회장)
①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명예회장이 된다.
② 또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명예회장이 된다.[2024.12.13 개정]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021.12.10 개정]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차기회장은 명예회장단을 포함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다음 연도의 산업계 차기회장 추대 업무를 수행한다. [2022.12.09. / 2024.12.13 개정]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회장이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021.12.10 개정]
⑤ 협동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특임을 처리하고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2021.12.10 신설]
⑥ 회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및 회의록에 관한 공증촉탁일체를 행할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2011.12.16 개정]
제15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 및 차기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 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무현황의 감사 [2021.12.10 개정]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 소집의 요구
5. 학회의 재무현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의 진술 [2021.12.10 개정]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실적보고의 접수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2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21.12.10 개정]
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021.12.10 개정]
제21조(총회 의결의 특례)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021.12.10 개정]
제22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3.12.13 신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013.12.13 신설]
제5장 평의원회
제23조(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2021.12.10 개정]
② 평의원회는 직선 평의원, 간선 평의원 및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차기회장 선출
2. 부회장, 감사 선출 및 이사의 승인
3.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 및 실적 안, 예산 결산 안, 정관 및 규칙 변경 안 동의
4. 중요사업보고 청취 및 자문
제25조(평의원 선출 정족수와 선출방법)
① 평의원의 선출 정족수는 200인 이상 300인 이내로 한다. [2013.12.13 개정]
② 직선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선평의원은 동일임기의 회장이 선출한다.
③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학회 규칙으로 정한다. [2021.12.10 개정]
제26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27조(평의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상·하반기 정기 평의원회를 갖는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5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단, 정관 제5장 제24조 1,2호의 임원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021.12.10 개정]
③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013.12.13 개정]
제6장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회설치에 관한 사항 [2004.04.09 개정 “지부 명칭변경”]
6. 부문회, 기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직선평의원 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003.11.28 개정]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
① 회장은 월 1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021.12.10 개정]
제32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2013.12.13 신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021.12.1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2021.12.10 개정]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2013.12.13 개정]
제34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2021.12.10 개정]
제35조(예산 및 결산)
①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동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021.12.10 개정]
② 학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동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12.10 개정]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2025.04.23 개정]
제39조(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 동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12.10 개정]
제40조(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에 공고하여 행한다. [2025.2.14 개정]
1.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021.12.10 개정]
2. 학회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 사항 [2021.12.10 개정]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4. 학회에 기부된 지정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 [2025.2.14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79. 2.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무집행의 적용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4년도 하반기 정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된 직선 평의원회(당연직 평의원 포함)에서는 1995년도 회장 및 차기회장 (1996년도 회장)을 선출하고, 1995년도 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3. (경과조치)
①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임기의 임원선출은 1998년도 하반기 정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된 직선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3장(임원)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과 중임제한) 제②의 제2,3,4호의 임원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2021.12.10 개정]
4. (경과조치) 제7조(회원의 종류) 제5호의 펠로우 회원은 2004년은 시니어 회원 5년 경과 회원이 없기 때문에 2004년~2008년까지는 정회원 20년 이상을 한 것으로 간주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021.12.10 개정]